홈으로
>

취업 및 진로

>

채용공고

채용공고

  • home
  • 취업 및 진로
  • 채용공고
게시판 보기
[부산성모병원] 2023년 신규간호사 공개 채용 건
작성자 : 간호관리자 작성일 :2022-09-21 10:09:26 조회수 : 806

1. 모집인원 : 00명

2. 응시자격 :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2023년 졸업예정자

3. 구비서류
 - 2023년 신규간호사 입사지원서 (본원 소정양식 -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전 학년 성적 증명서 (필히 석차 기재)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5. 지원서 교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3년 신규간호사 입사지원서.hwp)
* 반드시 본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2023년 신규간호사 입사지원서.hwp 사용 바랍니다.

6. 지원서 접수처 : (4857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4층 총무팀 ☎ 933-7030~7033 (우편접수 가능, 기간 내 우체국 소인)

7. 전형일정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22년 9월19일(월) - 2022년 10월 21일(금) 오후 5시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22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 본원 홈페이지

 - 2차 면접 전형 :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자 개별통보

 -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 후 추후 공지

 - 3차 채용검진 후 최종합격자 발표 : 본원 홈페이지 (발표일 추후 공지)

8. 기타문의 사항은 간호부 ☎ 051-933-7036~8 로 문의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지원 후 30일까지이며 채용서류반환청구시 반환요금은 우체국소액환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산성모병원 채용홈페이지 : https://www.bsm.or.kr/05_comm/0501.asp?pmode=read&bbs_id=new_gg_bbs_jobs&page=&scale=&search_item=&search_val=&uid=445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상세보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좋은문화병원] 2023년 신규간호사 모집 안내
다음글 [에스포항병원] 2023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