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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법 홍보 및 판촉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8-10-15 13:10:00 조회수 : 3675
카테고리 : 전체

1.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대구보건대학교 학생단체활동규정 제12조(간행물발간 등 승인)에 의거 학생단체에서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은 사전에 원고내용을 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배부 전에 2부를 학생복지팀에 제출 하여야 하며

   학생단체에서 공고문 및 기타 인쇄물을 부착 또는 배부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취업처장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교내에서의 모든 판촉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우리대학 또는 학생회를 사칭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에서 판촉행위 목격시 학생복지팀(053-320-1223∼4번)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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