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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출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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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2-05-16 20:05:30 조회수 : 2391 | |
1. 공인출석계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출석계 출(증빙서류 첨부)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규정: 대구보건대학교 학사에관한내규 제33조(출석인정)
2. 공인출석 사유 및 인정기간
• 직계가족의 사망 : 5일까지 • 병사관계(신체검사, 훈련 등) : 해당기간 • 본인의 결혼 : 7일까지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7일 • 질병으로 인한 경우(진료 또는 입원확인서첨부) : 3주일이내 •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지침의 적용을 받는 조기취업자 : 해당기간 •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
교무처 교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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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공인출석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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