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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출석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2-05-16 20:05:30 조회수 : 2392

1. 공인출석계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출석계 (증빙서류 첨부)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규정: 대구보건대학교 학사에관한내규 제33(출석인정)

 

 

 

 


2. 공인출석 사유 및 인정기간

 

직계가족의 사망 : 5일까지

병사관계(신체검사, 훈련 등) : 해당기간

본인의 결혼 : 7일까지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7

질병으로 인한 경우(진료 또는 입원확인서첨부) : 3주일이내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지침의 적용을 받는 조기취업자 : 해당기간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

 

                                             교무처 교무지원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양식)공인출석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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