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공지사항

>

학과공지사항

학과공지사항

  • home
  • 공지사항
  • 학과공지사항
게시판 보기
2016-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기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6-12-15 15:12:17 조회수 : 3137
카테고리 : 전체

1.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국가장학금 유형 관련해서 지급기준에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국가장학금 유형 지급기준

          1) 국가장학금 유형 성적 탈락자에 한하여 지급

          2) 국가장학금 유형 소득 분위별 지급금액을 고려한 차등지급

              (괄호 안은 국가장학금 유형 지급 금액임)

         3) 0~2분위 1,500,000(2,600,000) / 3분위 1,100,000(1,950,000)

              / 4분위 800,000(1,430,000) / 5분위 550,000(840,000)

             / 6분위 350,000(600,000) / 7~8분위 200,000(337,500)

           다자녀 (0~2분위) 1,500,000원(2,600,000원) / 다자녀(3~8분위) 1,200,000원(2,250,000원)

 

 . 국가장학금 인센티브 지급기준

      ※ 12.01일 대학으로 지급되어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1) 국가장학금 유형 수혜자 중 0~1분위(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금

         범위 내 전액 지급

           - 등록금 3,113,000원 학과 : 513,000

           - 등록금 2,959,000원 학과 : 359,000

           - 등록금 3,304,000원 학과 : 704,000

           - 등록금 3,344,000원 학과 : 744,000

           - 등록금 2,652,000원 학과 :    52,000

        - 기타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등록금액에서 기타 장학금을 제외한 전액 지급

          ※ 위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 전액장학이 지급되므로

                  2016.12.14에 지급된 복지면학장학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국가장학금 유형 수혜자(국가장학금 유형 성적탈락자)

          - 소득분위 0~1분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 200,000원씩 일괄 지급

 

. 지방인재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국가장학금 및 성적장학금 전액 장학대상자의 경우는

     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내용은 우리대학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지급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상세보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졸업예정자의 성공취업을 위한 집단코칭(선착순 30명 모집)
다음글 (1학년) 교직과정 이수자 모집 및 선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