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과공지사항
2018-2학기 학생예비군 중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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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8-08-08 11:08:46 조회수 : 3781 | |
카테고리 : 전체 | |
1. 공정한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예비군훈련 전면보류자로
가. 신고기간 : 2018. 8. 13(월) ∼ 9. 7(금)
나. 신고대상 : 복학(재입학)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다.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영송관 1103호) 라. 대상자 혜택 : 예비군 훈련 "방침전면보류자"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 마.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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