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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학생예비군 중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신고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8-08-08 11:08:46 조회수 : 3781
카테고리 : 전체

1. 공정한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예비군훈련 전면보류자로
   추가적용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에서는 학생 예비군대원 중에서
   해당하는 인원이 있을시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지도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8. 8. 13(월) ∼ 9. 7(금) 

 

  나. 신고대상 : 복학(재입학)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 계층자로 등록된 자
 

  다.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영송관 1103호)
 

  라. 대상자 혜택 : 예비군 훈련 "방침전면보류자"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
 

  마.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
      2)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
      3) 보류원서 작성, 제출(본인이 직접 증명서 지참 후 예비군대대로 방문하여 작성)
      ※ 증명서는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함


2.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320-1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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