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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9-02-25 10:02:08 조회수 : 3644
카테고리 : 전체

신학기를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교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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