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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복지면학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간호관리자 작성일 :2021-04-30 09:04:31 조회수 : 3975
카테고리 : 전체

[2021학년도 1학기 복지면학 장학금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 가계곤란자(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분위 ~ 3분위에 해당하는자)

 나. 신청제외 대상: 전액 장학생

 다. 신청기간: 2021.05.03.(월) ~ 2021.05.21.(금) 15:00까지

 

 라.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생 본인) → 메뉴화면 → 장학관리→ 복지면학장학 신청 클릭

       → 1. 복지면학장학 구분에서 택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가계곤란자)

       → 2. 인적사항 및 3. 계좌번호 입력

      → 신청서 출력→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마.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1) 공통서류: 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출력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동일계좌 사본)

   2) 기초생활수급자: 공통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기준)

   3)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공통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4) 가계곤란자: 공통서류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입생/재학생 →  학자금지원구간 확인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하기)

             ※ 2021-1학기 학자금지워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단, 심사 후 선정여부 결정)

 

 바. 제출처 : 간호학과 사무실(509호)

 

 사. 유의사항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 바랍니다.

   2)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장학금액 만큼 대출 상환 될 예정입니다.

   3) 국가장학 등 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등록금 한도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전액장학생의 경우 규정에 의거 장학금 수혜가 제외됩니다.

   4) 장애인자녀의 경우 부와 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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