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과공지사항
공인출석계(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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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간호관리자 작성일 :2021-10-28 14:10:26 조회수 : 3754 | |
카테고리 : 전체 | |
1. 공인출석계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출석계 제출(증빙서류 첨부)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규정: 대구보건대학교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33조 (출석인정)]
2. 공인출석 사유 및 인정기간 • 직계가족의 사망 : 5일까지 • 병사관계(신체검사, 훈련 등) : 해당기간 • 본인의 결혼 : 7일까지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7일 • 질병으로 인한 경우(진료 또는 입원확인서첨부) : 3주일이내 •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특례지침의 적용을 받는 조기취업자 : 해당기간 •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
3. 공인출석계 인정절차 •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해당사유의 사망진단서와 부고(본인과의 관계증명서류), 청첩장, 행사공문 또는 참가확인서, 진단서 등) • 학과사무실(공인출석계 교부 후 학과장 확인) → 교무처 교무지원팀(공인출석계 제출)
※ 제출처에 따라 규정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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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양식)공인출석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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