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생 모집」
경상북도에서는 틈새 보육을 지원하여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돌봄 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방학을 활용한 돌봄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학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이에 겨울방학 중 아이돌봄 서포터즈로 활동할 대학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를 아래 기한까지 간호학과 사무실로 원본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대학생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첨부파일 양식)
■ 제출장소 : 간호학과 사무실(서면 제출)
■ 제출기한 : 2024.11.18.(월) 오후 18시(기한 엄수)
- 참 고 -
1. 추진 배경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공공 아이돌보미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아이돌보미 외에도 활용 가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돌봄 공백을 완화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국가와 지자체의 아이돌봄 지원
2. 사업개요
? 기 간 : 2024년 5월 ~
? 대 상 : 대구·경북 대학교 관련학과 대학생 300여명
? 내 용 : 아이돌봄과 관련학과 대학생을 아이돌봄 인력으로 활용
? 사업비 : 841백만원(도비 420, 시군비 421)
3. 주요내용
? 대상학과 :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등 아동 관련학과
-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포함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조(아이돌보미의 자격)에 교사 및 의료인(간호사) 참조‘24년 정부가 추진중인 유사자격 소지자(사회복지사 등) 단축교육 계획 참조
▶ 아동관련 전문인력으로 활동전 관련분야 현장체험의 기회
▶ 근로장학생과 유사하며, 인력관리 및 재원마련은 지자체 담당
? 아동관련 전문인력으로 활동전 관련분야 현장체험의 기회
? 근로장학생과 유사하며, 인력관리 및 재원마련은 지자체 담당
? 활동인력 : 대학에서 희망학생 중에서 적격자 선정하여 추천
- 아이돌봄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2학년 이상 재?휴학생
- 교육과정에‘아이돌봄에 필요한 교과과정(붙임4)’이수자 중 성적 및 인성 검토 후 추천
? 활동지역 : 신청 대학생이 희망하는 시군에 연계 추진
- 주소지, 학교 소재지 등 본인이 희망하는 시군(1, 2지망)
※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대기 가구가 많은 시(市)지역 대상이며, 희망지역 중 규모가 작은 군(君)지역은 제외될 수도 있음
? 활동내용
- 양육공백 가정의 아동 대상 임시 돌봄서비스(저 난이도)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만4세(‘20년생)∼초등학생만 연계/ ‘21년?’24년생 제외
-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 오기전 임시보육, 놀이활동, 조리된 음식 챙겨주기(조리 및 가사활동 불가)
- 거주지내 놀이터 가벼운 놀이활동, 간단한 학습지도(그림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시 부모 및 기관통보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가정과 사전 면담 후 연계 확정
? 인력관리 : 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시군별 1개소)
- 대학생 사전교육, 결격사유 확인, 활동시간 확인, 활동비 지원 등
- 시군별 5명 ~ 40명도 배정
※ 대기 가구 없는 지역(청송, 영양, 고령, 청도, 성주, 울릉)은 제외 예정
? 활동시기 :‘24년 여름방학(7~8월 2달간, 겨울방학 12월~2월)
- 7월 이후 시군별로 예산사정에 따라 방학기간 외에도 활동가능
- 겨울방학(12월~2월 기간 예정), 1월부터는 2025년 예산활용 예정
? 대상아동 : 만4세*(2020년생) ~ 초등학생
* 대학생 서포터즈는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이라 0세∼만3세 영?유아는 제외
? 가정연계 : 해당 시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정과 연계시 대상가정과 면담을 통해 가정연계 예정
※ 대기가정에게 서비스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원 대기순서는 그대로 유지
? 지 원 액 : 활동비 12,000원/시간당 + 교통비(2천원~1만원)/1일
※ 참고) 아이돌보미 시급 10,110원, 교통비(邑面 4~10천원 지원, 洞지역×)
- 아이돌보미는 동지역에는 교통비가 없으나 대학생은 동지역도 지원
? 활동시간 : 월60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함(시간제로 활동)
- 주중근무 원칙, 휴일에도 필요시 사전협의 후 활동가능
- 활동시간은 07시~21시 시간중 대상가정과 학생간의 협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