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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 간호관리자 작성일 :2024-12-03 13:12:47 조회수 : 1864
카테고리 : 전체

[★필독] 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2. 우리대학에서는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24. 12. 01(일) ~ 12. 31(화)

  나. 교육방법 : 원격교육(※첨부파일 참조)

   ★ DreamStory 교육 수강 후 이수증은 제출하지 않으며 온라인 출석부에서 이수확인 필수 

  다. 교육 대상자 : 재학생

  라. 교육내용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교육자료

      1)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

      2) 장애인과 인권

      3)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4)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들 

      5) 장애 인식개선 교육 안내

※ 의무 교육으로 구성원 교육 미이수 시 기관 제재 조치 

※ 이수율 100% 필수사항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 진 환

첨부파일 첨부파일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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