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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간호관리자 작성일 :2025-02-25 10:02:23 조회수 : 257
카테고리 : 전체

(신규장학금안내)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지원

 

1. 신청일정: 2025. 2. 4.() 9~ 2025. 3. 18.() 18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2. 서류제출: 2025. 2. 4.() 9~ 2025. 3. 25.() 18

 

3. 가구원동의: 2025. 2. 4.() 9~ 2025. 3. 25.() 18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4. 지원대상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1일 기준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지원불가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창녕군

 

★★★★ 신청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3.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홈페이지).pdf
첨부파일  붙임2.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모바일).pdf
첨부파일  붙임1.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홍보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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