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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2026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희망사다리I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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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간호관리자 작성일 :2026-09-01 09:09:56 조회수 : 12 | |
| 카테고리 :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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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2026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희망사다리I유형) >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I유형) 신청을 시행합니다.
가. 장 학 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희망사다리I유형)
나.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18.(금) 18시까지
다. 대상학생 :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소득분위 관계없음)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대학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수자 및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라. 지원내용 1)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2)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마.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하여 신청 □ (문의처)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상담센터 (1800-0499)
바. 의무사항 1)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2)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3)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4)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5)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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